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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조직)

    ① 본회는 국내 각 주요지역 및 의과대학, 종합병원과 해외에 지회를 두며, 졸업회수별로 동기회를 둔다.

    ② 각 지회 및 동기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조 (사업)

    본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사업

    2. 회원명부 및 기관지 발간

    3.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지원

    4. 회원에 대한 관리·포상·경조 및 신입회원 환영사업

    5. 재학생에 대한 장학 및 활동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자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신 (의학교대한의원교육부, 대한의원부속의학교, 조선총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경성대학 의학부) 졸업자

    3. 서울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 졸업자 (2013년 이후)


    ② 준회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이 입회를 원하고 본회 상임임원회가 그 자격을 인정한 자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생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중퇴자 (예과 및 본과)

    3. 서울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에서 수학 중 중퇴한 자 (2009년 이후)


    ③ 특별회원(신설)

    타 대학교 또는 서울대학교 타 단과대학 졸업자로서

    1.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과정을 마친 자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단기 의료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과정 중 의학과 수료자

    4. 모교의 전, 현직 교수요원상기 각호 중 1 및 2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회원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④ 명예회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임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

        1.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 명예회원에게는 명예회원증을 수여하며 그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적서 1부

        4. 사   진 3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으며,회비 납부와 회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가 있으며,총회에 참석 및 발언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7조 (임원)

    ①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간명

    2. 명예회장      약간명

    3. 회      장         1명

    4. 부 회 장         30명 이내

    5. 상임이사(부문별)   15명 내외

    6. 무임소 상임이사     12명 내외

    7. 당연직 상임이사     8명

    8. 이      사                국내 회원의 15%이내

    9. 감      사                3명


    ② 각 업무담당 상임이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밑에 차장을 둘 수 있다.

  • 제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고문은 역대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원로회원 중에서 상임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하며, 명예회장은 모교학장과 역대 회장 중에서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상임이사, 무임소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에게 그 선임을 위임한다.

      다만, 이사는 각 지회장 및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모교 병원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모교 부학장과 모교 진료부원장,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및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상임임원 중에서 그 직무를 겸직케 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각 소관 업무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이사는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상임이사는 각 소관 업무인 기획, 총무, 사업, 재정, 경리, 섭외, 간행, 홍보, 학술, 회원, 여성,정보, 지회, 회관업무를 분담하여 실무를 집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⑦ 차장은 각 소관 업무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담당상임이사를 보좌한다.

  • 제4장 회 의
  • 제10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상임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 (총회 의결 사항)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임시총회에서는 부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4. 입회비, 년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임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제12조 (이사회)

    이사회는 매년1회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에대하여 심의한다.

  • 제13조 (상임임원회)

    ① 상임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무임소 상임이사 및 당연직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입회비, 년회비 및 분담금에 관한 사항

    4. 정기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9.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② 회장은 년4회 이상 상임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출석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상임임원은 상임임원회에서의 출석과 의결의 권한을 다른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4조 (위원회)

    ① 본회는 각 상임이사의 소관별 회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소관별 실무 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담당부회장이, 간사는 담당이사가 맡는다.

    ③ 각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상임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5조 (지회장 회의와 동기회장 회의)

    ① 회장은 본회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하여 년 2회 이상 지회장 회의 또는동기회장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회장 또는 동기회장 각 10인 이상이 지회장 회의 또는 동기회장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 제5장 재 정
  •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년회비, 찬조금 및 일반 기부금과 기금 및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 제17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상임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 제6장 사 무 국
  • 제19조 (구성 및 업무)

    ① 본회의 일반사무 및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이를 보좌하는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③ 사무국의 직무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임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칙
  •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제2조

    본 회칙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본 회칙은 200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및 개정
  • 제정

    1971년 12월 20일

  • 개정

    1976년 02월 26일

    1977년 02월 28일

    1983년 02월 28일

    1986년 03월 01일

    1989년 03월 01일

    1995년 03월 01일

    2000년 03월 16일

    2000년 03월 29일

    2009년 03월 24일

    201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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