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함춘회관’ 무상사용 기간 종료

    

본회 ‘함춘회관무상사용 기간 종료

  

  

건물 사용권 서울대학교 본부로 이관

2003년 개관 후 172개월간 부여된 무상 임대기간 종료

 

  

  

  본회영구임대 여망에도 서울대학교 규정’ 들어 난색

임대수익으로 추진했던 동창회 목적사업 차질 불가피

  

  

  

  본회 동창회관(함춘회관)의 무상 사용기간이 지난 44일부로 종료되어 건물 사용권이 서울대학교 본부로 넘어갔다.

 

  대학 본부에서는 임대관리 권한을 20206월부터 2년간 서울의대에 위임하기로 하고, 4~52달간을 사전 준비기간으로 하여 공간 조정과 임대계약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의과대학에서는 곧 함춘회관의 공간 배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대학교 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기획과에서는 4월 초 공문을 통해 ‘2002년 의과대학동창회가 기부하여 무상으로 사용해 온 연건 34[함춘회관]의 무상사용 기간이 종료되었다기부사업 취지 및 기존 사용현황,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과대학에 한시적으로 관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전해왔다. 위임기간 종료 후에는 공간 배정 및 위임 기간을 다시 검토하게 되며, 본부의 수익형 통합 임대방안이 수립되는 경우 임대관리 위임에 대해 철회할 수 있다.

  

  본회에서는 함춘회관의 무상 사용기간 종료를 앞두고 1년여 전부터 동창회장과 관련 임원들이 대책을 논의해왔으며, 특수목적사업 등을 들어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영구 무상임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임수흠 동창회장이 총장과 기획부총장 면담을 통하여 동창회 입장을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는 본회의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183월 개정된 재산관리규칙상 무상사용 종료 건물은 원래 상태로 학교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져 어떤 시설을 막론하고 영구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함춘회관 임대수익(연간 4억여원)으로 추진해 온 모교와 동창 지원 사업 등 학술연구재단의 목적사업에 큰 지장이 불가피해졌다. 새로운 재정구조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졸업기념 동기회별 발전기금을 후배사랑장학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 점을 적극 홍보하여 후원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동창회관 사용권 이전에 따른 모금 필요성에 대해 동문들의 이해를 구하고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함춘회관19967월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내외 회원과 학부모 등 2,676명의 참여를 통해 모아진 3975백만원의 기금으로 건립됐다. 부지는 서울대학교의 국유재산으로 기부액(건물가액 약 37억원)에 따라 172개월의 무상사용 권한을 부여받았었다.

  

  당시 여러 후보지가 있었으나, 동창회원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약 75%의 회원이 학내 신축을 선호하였다. 또한 동창회관이라는 상징성과 편익성, 활용성 제고는 물론 동창회원, 학내 교직원, 재학생들의 편익 등이 고려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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