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 80
제정 : 1971년 12월 20일 개정 : 1976년 02월 26일 1977년 02월 28일 1983년 02월 28일 1986년 03월 01일 1989년 03월 01일 1995년 03월 01일 2000년 03월 16일 2000년 03월 29일 2009년 03월 24일 2011년 03월 22일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 |
본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제2조 (목적) |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 (조직) | |
① 본회는 국내 각 주요지역 및 의과대학, 종합병원과 해외에 지회를 두며, 졸업회수별로 동기회를 둔다. ② 각 지회 및 동기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4조 (사업) 본회의 정례사업은 다음과 같다. |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사업 2. 회원명부 및 기관지 발간 3.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지원 4. 회원에 대한 관리·포상·경조 및 신입회원 환영사업 5. 재학생에 대한 장학 및 활동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
제2장 회 원 | |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 |
본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 |
① 정회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경성대학 의학부) 졸업자
|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① 본회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있으며, 총회에 참석 및 발언할 수 있다. | |
제3장 임 원 | |
제7조 (임원) | |
①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간명 2. 명예회장 약간명 3. 회 장 1명 4. 부 회 장 30명 이내 5. 상임이사(부문별) 15명 내외 6. 무임소 상임이사 12명 내외 7. 당연직 상임이사 8명 8. 이 사 국내 회원의 15%이내 9. 감 사 3명 ② 각 업무담당 상임이사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밑에 차장을 둘 수 있다. | |
제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
① 고문은 역대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원로회원 중에서 상임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하며, 명예회장은 모교학장과 역대 회장 중에서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
제9조 (임원의 임무) |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각 소관 업무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이사는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상임이사는 각 소관 업무인 기획, 총무, 사업, 재정, 경리, 섭외, 간행, 홍보, 학술, 회원, 여성, 정보, 지회, 회관업무를 분담하여 실무를 집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며, 본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고문은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⑦ 차장은 각 소관 업무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여 담당상임이사를 보좌한다. | |
제4장 회 의 | |
제10조 (총회) |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상임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
제11조 (총회 의결 사항) | |
정기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임시총회에서는 부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4. 입회비, 년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상임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
제12조 (이사회) | |
이사회는 매년1회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
제13조 (상임임원회) | |
① 상임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무임소 상임이사 및 당연직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
제14조 (위원회) | |
① 본회는 각 상임이사의 소관별 회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소관별 실무 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담당부회장이, 간사는 담당이사가 맡는다. ③ 각 위원회별 소관사항은 상임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15조 (지회장 회의와 동기회장 회의) | |
① 회장은 본회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하기 위하여 년 2회 이상 지회장 회의 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다. | |
제5장 재 정 | |
제16조 (재정) |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년회비, 찬조금 및 일반 기부금과 기금 및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 |
제17조 (예산 및 결산) |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상임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8조 (회계년도) | |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 |
제6장 사 무 국 | |
제19조 (구성 및 업무) | |
① 본회의 일반사무 및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이를 보좌하는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③ 사무국의 직무와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임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부칙 | |
제1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0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0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